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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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KOREAN SOCIETY OF IMAGING INFORMATICS IN MEDICINE)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이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이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대한민국 의학영상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PACS와 의학영상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2. 회원의 소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학술지, 도서 및 기술정보지의 발간
4. 조사 및 연구
5.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6.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장 회원

제 5 조 (정의)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로 홈페이지 가입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권리) 이 학회의 총회 구성은 제5조에서 열거한 회원으로 하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회원에 한한다. 단,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조 (의무)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총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 (임원)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하
3. 이사 50인 이하
제 9 조 (회장의 직무와 선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0 조 (부회장의 직무와 선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이 지명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 (이사의 직무와 선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정관에 정해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수행한다. 이 학회의 이사는 회장단이 선정하되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2 조 (감사의 직무와 선출)
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에 결원이 생길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로 한다.

제 4 장 총회

제 1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감사선출과 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15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 16 조 (총회의결정원수)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7 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떄
2. 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 5 장 이사회

제 18 조 (이사회 성립과 기능)
이 학회의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과 중요정책
2. 회원의 자격심사 및 상벌
3.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제출할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19 조 (재정)
이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는 학술대회 등록비로 갈음한다.
2.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 20 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21 조 (예산승인)
이 학회의 매연도 수지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가. 정관은 1994년 4월 8일 창립총회 통과 후 효력을 발휘한다.
나.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