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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KOREAN SOCIETY OF IMAGING INFORMATICS IN MEDICINE)라 한다.

제2조(사무소)
이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이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대한민국 의학영상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PACS와 의학영상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2. 회원의 소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학술지, 도서 및 기술정보지의 발간
4. 조사 및 연구
5.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6.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종류)
이 학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학회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 또는 이와 관련있는 영역에 대한 전문학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준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학회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학술적으로 관심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6조(권리)
이 학회의 총회 구성은 제5조에서 열거한 회원으로 하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단,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총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상벌)
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9조(임원)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하
3. 이사 25인 이하
4. 감사 2인 이하
5. 명예회장 약간명

제10조(회장의 직무와 선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부회장의 직무와 선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이 지명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이사의 직무와 선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정관에 정해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수행한다. 이 학회의 이사는 회장단이 선정하되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와 선출)
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에 결원이 생길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로 한다.

제 4 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감사선출과 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결정원수)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떄
2.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 성립과 기능)
이 학회의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과 중요정책
2. 회원의 자격심사 및 상벌
3.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제출할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재정)
이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22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예산승인)
이 학회의 매연도 수지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가.정관은 1994년 4월 8일 창립총회 통과 후 효력을 발휘한다.
나.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